- 임직원 각자가 회사를 대표한다는 자세로 정직하고 성실하게 업무에 임한다.
- 상대방의 인격과 생각을 존중하고, 성별·학력·지역 등에 따라 차별하지 않는다.
-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 임직원은 성적 유혹 및 수치심을 유발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는다.
- 임직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임직원의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하지 않는다.
- 회사의 영업비밀에 대해서는 사전 승인없이 유출하지 않는다.
- 회사의 유·무형 자산, 기밀정보 등은 정해진 목적 및 절차에 맞게 사용한다.
- 고객을 존중하고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한다.
- 최고의 제품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한다.
- 고객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소중하게 보호한다.
- 제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만을 제공한다.
- 제안과 불만을 겸허하게 수용하고, 신속히 조치한다.
- 자격을 구비한 모든 회사에게 공평한 기회를 부여한다.
- 공정하고 투명한 원칙에 근거하여 협력업체를 선정한다.
- 모든 거래는 상호 대등한 위치에서 공정하게 진행한다.
-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평등, 부당대우, 청탁 등을 하지 않는다.
- 다양한 지원을 통해 협력업체와의 동반성장에 기여한다.
- 협력업체의 모든 재산·영업비밀·정보를 소중하게 보호한다.
-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통하여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에 기여한다.
- 모든 정보 및 자료는 정당한 방법으로 취득하며, 부당하게 외부에 유출하지 않는다.
- 경쟁사와 부당한 담합을 하지 않는다.
- 경쟁사를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의 유포 등을 하지 않는다.
- 건실한 경영활동으로 주주 등 이해관계자의 수익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한다.
- 지속적이고 끊임없는 아이디어 창출, 성장·발전을 통해 기업가치를 증대시킨다.
- 회사의 지위를 이용하여 취득한 내부정보로 개인적 이익을 도모하지 않는다.
- 회계 원칙 등에 따라 사실에 근거, 정확하고 투명하게 회계를 기록·유지·관리한다.
- 국가와 지역사회의 법규, 사내 규정 등을 준수하고 관습 및 문화와 같은 사회적 가치관을 존중한다.
- 정당한 권리없이 타인의 물적·지적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고, 조세의 성실한 신고 및 납부를 이행한다.
- 사회봉사활동의 적극적인 참여 및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다.
- 임직원 신분으로 정치에 개입하지 않으며, 불법적 정치자금을 제공하지 아니한다.
- 환경오염의 방지, 산업재해 예방 등 환경 친화적 활동에 최선을 다한다.
- 부패방지 관련 국내외 모든 관련 법규, 사내 규정 등을 준수한다.
- 회사 내 부패방지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간다.
- 이해관계자에게 금품, 향응, 접대, 청탁, 불공정거래, 부당한 업무처리 등의 행위를 요구하거나 받지 않는다.
- 어떠한 경우에도 사기, 자금세탁, 이해상충, 횡령 등 부패행위에 관여하지 않는다.
- 부패행위에 관여하였을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 지며, 어떠한 처벌도 감수한다.
- 부패행위를 인지한 경우 절차에 따라 즉시 회사에 알리고, 회사는 어떠한 불이익이 없도록 제보자를 보호한다.
- 임직원의 부패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사전에 적절한 교육을 운영한다.
- 부패방지에 대한 윤리행동 원칙의 준수를 통해 위험을 최소화 하여 회사의 발전을 도모한다.
삼양식품은 협력업체와 공정하고 투명한 원칙에 근거한 거래관계를 구축하고, 동반성장에 기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정한 공정거래 4대 실천사항을 도입 및 운영합니다.
2021년에는 윤리/준법경영을 위한 조직을 재편하였고,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공정거래법 및 부정부패 예방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전 임직원은 윤리행동지침 준수 서약을 통해 윤리경영에 동참하였습니다. 임직원들이 윤리의식 내재화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기업 문화를 조성하고 선도할 수 있도록 힘쓰고 있습니다.
<교육 참여 현황> | (단위:명) |
구분 | 참석인원 | 내용 |
---|---|---|
공정거래 교육 | 635 |
- 임직원 부당지원행위 요건 및 판단기준 숙지 - 관련 사례 (공정거래위원회 의결사항 등) |
부정부패 예방교육 | 638 |
- 부정부패방지 관련 법률 안내 - 부정부패방지를 위한 내부 프로세스 숙지 - 관련 사례 |
구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
공정거래 관련 | 0건 | 0건 | 2건 |
사내윤리 관련 | 2건 | 0건 | 1건 |
업무제안 | 2건 | 4건 | 4건 |
삼양식품은 임직원의 직무 수행 및 회사 경영 과정에서 법규 준수의식을 내재화하기 위하여 준법통제시스템(Compliance Program)을 구축∙운영하고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있습니다.
- 건전한 조직문화 구축
삼양식품은 임직원 개인의 존엄성과 다양성을 존중하고, 근로기준 준수, 고용평등 등 인사관련 법규를 준수하며 회사의 건전한 조직문화를 해할 수 있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 공정거래 준수
삼양식품은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경제질서를 존중하고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철저하게 준수하며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습니다.
- 상생협력
삼양식품은 협력업체를 존중하고, 하도급 관련 법규를 준수합니다.
- 부정부패 방지
삼양식품은 사업의 기회를 얻거나 편의를 제공받기 위하여 국내∙외의 이해관계자에게 부정한 금품이나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지 아니합니다.
- 정확한 회계처리 및 공시
삼양식품은 회계 관련 법규 및 회계기준 등을 준수하여 재무상태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기업정보 및 중요사항 등을 성실하게 공시합니다.
- 영업비밀 및 지식재산권 보호
삼양식품은 영업비밀 및 지식재산 보호를 위한 관련 법규를 성실하게 준수하며, 부당한 방법으로 타인의 영업비밀을 취득, 무단사용, 복제, 배포 등의 침해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 개인정보보호
삼양식품은 개인정보보호법 등 법령이 허용하는 목적과 방법으로 고객 및 임직원 등의 개인정보를 수집, 처리, 사용하고 개인정보의 유출을 방지합니다.
- 품질∙환경∙안전 기준 준수
삼양식품은 환경 관련 법규 및 소비자∙사업장의 안전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소비자 및 임직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 2013. 공정거래 자율준수 도입 검토
- 2014~2021.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세스 제안 / 내부고발시스템 운영 / 임직원 공정거래법 교육
- 2021. 02. 준법지원인 선임 및 준법통제 담당부서 설정
- 2021.02~12. 임직원 대상 준법경영 뉴스레터 5회 게시
- 2021.05~06. 준법경영준수를 위한 임직원 교육
- 2021.12 준법자율점검 체크리스트 회람을 통한 내부점검
구 분 | 주요 역할 |
---|---|
준법지원인 (준법지원팀) |
준법통제 및 지원업무수행 |
Compliance Program 구축 및 운영 | |
내부 감시체계의 운영 (위험평가 / 사전업무협의) | |
공정거래법 등 법규 위반 등에 대한 점검 / 조사 / 개선 권고 | |
이사회 보고 및 준법경영준수편람 제∙개정 | |
공정거래법 등 관련 법령 임직원 교육 | |
준법경영 실천부서 |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윤리행동지침 등과 같은 사내규정 등 준수 |
업무 진행 중, 공정거래 관련 사항의 경우 사전 업무협의 진행 | |
공정거래 관련 법령 위반사항 발견 시 제보(사이버 감사실 등) | |
업무 과정 전반에서의 관련 법규 준수 |
삼양식품은 임직원들의 법규 준수의식을 내재화하기 위하여 다음의 프로그램들을 운영합니다.
삼양식품은 임직원들의 법규 준수의식을 내재화를 위하여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정신적 또는 신체적 구속으로 임직원들의 자유 의사에 반하는 노동을 강요하지 않으며, 원칙적으로 아동의 노동을 금지 합니다.
성별, 신념, 종교, 나이, 장애, 출신, 인종, 민족, 국적, 병력 등에 대해 차별이 없는 고용·근무환경을 제공합니다. 구성원의 인격을 존중하고 역량과 성과에 따라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대우합니다.
최저임금 보장, 근로시간 준수, 직장내 성희롱/괴롭힘 등을 일체 금지하며 결사의 자유보장, 노동조합의 가입과 활동 또는 결성 등을 이유로 임직원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습니다.
내·외부 비즈니스 과정에서 모든 관계자들의 유해/위험 요인을 사전에 발굴하여 통제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또한 질병관리 및 법정교육을 준수하고 과로 및 감정노동 Risk를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협력 및 거래관계에 있는 비즈니스 파트너에게도 ILO가 권고하는 노동 원칙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며 비즈니스 관계에서 인권침해 문제가 발생할 경우,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듣고 해결책을 마련하겠습니다.
기업활동이 일어나는 지역에서 현지 주민의 인권이 침해 되지 않도록 유의하며, 환경적 측면에서도 대내외에 정보를 투명하게 공유하고 심각한 환경훼손과 재해를 방지하거나 완화해가도록 하겠습니다.
창업정신인 '정직'과 '신용'을 바탕으로 공정거래 준수, 반부패, 개인정보보호 준수, 지적 재산보호, 품질안전, 투명한 기업정보 공개 등 청렴한 경영 원칙을 세우고 이를 이행하겠습니다.
임직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성희롱 예방, 장애인 인식개선 및 직장 내 괴롭힘 예방에 대해 교육하고 있으며, 이러한 인권 교육을 통해 인권경영이 단순히 구호로만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경영원리로 작동해 조직 내부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하고 있습니다.
<교육 참여 현황> | (단위:명) |
구분 | 참석인원 | ||
---|---|---|---|
2019 | 2020 | 2021 | |
성희롱 예방 교육 | 1791 | 1731 | 1663 |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 1737 | 1728 | 1769 |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 55 | 980 | 1663 |
단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비방, 개인의 사생활 침해와 관련된 사항은 처리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