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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경영 삼양식품은 환경적, 사회적 책임 이행과 공정한 지배구조 확립을 통해
지속가능한 기업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윤리·인권경영

윤리행동 원칙

삼양식품은 정직과 신용이란 경영이념 아래, 투명하고 윤리적인 경영문화를 정착하고자 다음의 윤리행동 원칙을 준수합니다.
  • 임직원 기본 윤리행동 원칙

    - 임직원 각자가 회사를 대표한다는 자세로 정직하고 성실하게 업무에 임한다.
    - 상대방의 인격과 생각을 존중하고, 성별·학력·지역 등에 따라 차별하지 않는다.
    -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 임직원은 성적 유혹 및 수치심을 유발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는다.
    - 임직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임직원의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하지 않는다.
    - 회사의 영업비밀에 대해서는 사전 승인없이 유출하지 않는다.
    - 회사의 유·무형 자산, 기밀정보 등은 정해진 목적 및 절차에 맞게 사용한다.

  • 고객에 대한 윤리행동 원칙

    - 고객을 존중하고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한다.
    - 최고의 제품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한다.
    - 고객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소중하게 보호한다.
    - 제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만을 제공한다.
    - 제안과 불만을 겸허하게 수용하고, 신속히 조치한다.

  • 협력업체에 대한 윤리행동 원칙

    - 자격을 구비한 모든 회사에게 공평한 기회를 부여한다.
    - 공정하고 투명한 원칙에 근거하여 협력업체를 선정한다.
    - 모든 거래는 상호 대등한 위치에서 공정하게 진행한다.
    -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평등, 부당대우, 청탁 등을 하지 않는다.
    - 다양한 지원을 통해 협력업체와의 동반성장에 기여한다.
    - 협력업체의 모든 재산·영업비밀·정보를 소중하게 보호한다.

  • 경쟁업체에 대한 윤리행동 원칙

    -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통하여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에 기여한다.
    - 모든 정보 및 자료는 정당한 방법으로 취득하며, 부당하게 외부에 유출하지 않는다.
    - 경쟁사와 부당한 담합을 하지 않는다.
    - 경쟁사를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의 유포 등을 하지 않는다.

  • 주주 등 이해관계자에 대한 윤리행동 원칙

    - 건실한 경영활동으로 주주 등 이해관계자의 수익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한다.
    - 지속적이고 끊임없는 아이디어 창출, 성장·발전을 통해 기업가치를 증대시킨다.
    - 회사의 지위를 이용하여 취득한 내부정보로 개인적 이익을 도모하지 않는다.
    - 회계 원칙 등에 따라 사실에 근거, 정확하고 투명하게 회계를 기록·유지·관리한다.

  • 국가와 사회에 대한 윤리행동 원칙

    - 국가와 지역사회의 법규, 사내 규정 등을 준수하고 관습 및 문화와 같은 사회적 가치관을 존중한다.
    - 정당한 권리없이 타인의 물적·지적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고, 조세의 성실한 신고 및 납부를 이행한다.
    - 사회봉사활동의 적극적인 참여 및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다.
    - 임직원 신분으로 정치에 개입하지 않으며, 불법적 정치자금을 제공하지 아니한다.
    - 환경오염의 방지, 산업재해 예방 등 환경 친화적 활동에 최선을 다한다.

  • 부패방지에 대한 윤리행동 원칙

    - 부패방지 관련 국내외 모든 관련 법규, 사내 규정 등을 준수한다.
    - 회사 내 부패방지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간다.
    - 이해관계자에게 금품, 향응, 접대, 청탁, 불공정거래, 부당한 업무처리 등의 행위를 요구하거나 받지 않는다.
    - 어떠한 경우에도 사기, 자금세탁, 이해상충, 횡령 등 부패행위에 관여하지 않는다.
    - 부패행위에 관여하였을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 지며, 어떠한 처벌도 감수한다.
    - 부패행위를 인지한 경우 절차에 따라 즉시 회사에 알리고, 회사는 어떠한 불이익이 없도록 제보자를 보호한다.
    - 임직원의 부패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사전에 적절한 교육을 운영한다.
    - 부패방지에 대한 윤리행동 원칙의 준수를 통해 위험을 최소화 하여 회사의 발전을 도모한다.

윤리행동 원칙 위반신고

  • 신고안내
    • 삼양식품은 공정하고 투명한 경영을 위하여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당사의 임직원이 윤리행동 원칙을 위반한 경우 신고 바랍니다.
    • • 접수된 사항은 비공개로 처리되며, 제보자의 신원 및 비밀은 철저히 보장됩니다.
    • • 제보내용의 비밀유지를 위하여 열람권자는 제한됩니다.
    • • 신고·진술·자료 제출 등의 이유로 불이익이나 차별받지 않도록 보호합니다.
    • • 당사는 신고된 내용에 대하여 신뢰성 있는 점검으로 신고내용의 해결을 위해 노력합니다.
    • ※ 단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비방, 개인의 사생활 침해와 관련된 사항은 처리되지 않습니다.
  • 신고유형
    • • 당사 임직원의 법률, 명령, 규칙, 지침, 계약 등 위반 행위
    • • 당사 임직원의 유·무형 자산 횡령, 금품 갈취 등의 사실
    • • 당사 임직원의 금품·접대·청탁·불공정거래·부당한 업무처리·취업알선 요구 등 행위
    • • 당사 임직원의 경쟁사와 담합행위, 허위사실 유포 등
    • • 당사 임직원의 성희롱·직장 내 괴롭힘 등
    • • 협력업체의 분쟁조정 요청, 거래관련 프로세스 개선 제안
    • • 그외 윤리경영과 관련하여 당사에 신고·제안하고 싶은 사항

처리 절차

  • 이메일 : audit@roundsquare.ai
  • 우편 : 서울 성북구 오패산로3길 104 삼양식품 감사팀
  • * 제품 관련 문의는 홈페이지 고객문의 페이지를 이용 바랍니다.
  • 제보하기
  • * 윤리행동 원칙 위반 신고 시 처리, 회신 등을 위해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 * 개인정보 수집을 거부하는 경우 신고내용의 처리가 제한됨을 알려드립니다.
  • * 윤리행동 원칙 위반신고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약관보기"를 확인바랍니다.
  • 약관보기
  • * 익명 또는 가명으로 신고한 경우, 신고내용에 대한 처리, 회신 등 일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전략체계

주요 구성(운영 프로세스)

구 분 주요 역할
준법지원인
(준법지원팀)
준법통제 및 지원업무수행
Compliance Program 구축 및 운영
내부 감시체계의 운영 (위험평가 / 사전업무협의)
공정거래법 등 법규 위반 등에 대한 점검 / 조사 / 개선 권고
이사회 보고 및 준법경영준수편람 제∙개정
공정거래법 등 관련 법령 임직원 교육
준법경영 실천부서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윤리행동지침 등과 같은 사내규정 등 준수
업무 진행 중, 공정거래 관련 사항의 경우 사전 업무협의 진행
공정거래 관련 법령 위반사항 발견 시 제보(사이버 감사실 등)
업무 과정 전반에서의 관련 법규 준수

추진활동

- 준법자율점검 Checklist 회람을 통한 유효성 평가

임직원들의 법률 준수 실태를 점검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업무와 관련된 법령에 따라 준법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각 부서와의 협의를 통해 현업의 구체적 업무 내용을 바탕으로 준법자율점검 체크리스트 세부 항목을 매년 심화 하고 있으며 사내 그룹웨어 시스템을 통해 반기 별로 이를 실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유관 부서 협의를 통해 준법 점검결과 및 개선계획을 도출하여 준법 자율 점검의 실효성을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 컴플라이언스 교육 실시
전체 임직원을 대상으로 컴플라이언스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임직원들의 준법경영 및 준법통제 기준에 관한 이해를 높이고 법령 위배 행위를 인지함으로서 청렴하고 윤리적인 사내 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강조하고 있습니다.
- Legal Insight 게시를 통한 법률 이슈 공유

당사 경영전략 또는 업무와 관련된 법률 이슈를 모니터링한 후, 주요 내용을 정리하여 그룹웨어를 통해 월1회 공유하고 있습니다. 주로 법률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법령, 고시, 예규 제〮개정 분석을 하여 경영활동의 인사이트를 제공합니다.

- '준법경영준수편람'을 통한 준법통제기준 지원

임직원의 업무 수행 시 발생할 수 있는 법률 리스크를 사전 예방하고 긍정적인 사내 조직문화 확립을 위하여 준법경영준수 편람을 작성, 배포하였습니다. 당사의 준법경영 실천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법령 및 사례를 중심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임직원들의 실무에 필요한 유의사항들을 제시함으로써 법률 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전략체계

삼양식품 인권경영 선언문

1961년 창업한 삼양식품은 ‘정직과 신용’을 추구하는 기업으로 60년의 전통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삼양식품은 한국전쟁 이후 어렵게 끼니를 이어가던 자국민들을 보며, '식족평천(食足平天)'이라는 이념을 바탕으로 국내 최초로 라면을 만들어 식생활 개선에 힘썼으며 인권경영과 사회공헌의 가치를 지향해왔습니다.

이에 삼양식품은 글로벌 식품그룹으로서 국제연합(UN)의 ‘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 지침(UN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 ILO) 선언’ 등의 인권에 관한 국제적 원칙들을 지지하고, 해당 원칙들이 반영된 국내 법령을 준수하겠습니다.

삼양식품은 회사 경영 활동 과정에서 다음과 같이 기본 원칙을 세우고, 잠재적 인권 위험요소들을 인지하겠습니다.
본 선언문에서 다루는 내용이 현지 국가 법규와 상충될 경우는 현지 법과 규정을 존중하며, 동시에 우리 대응이 국제적 인권 원칙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강제노동·아동노동 금지

    정신적 또는 신체적 구속으로 임직원들의 자유 의사에 반하는 노동을 강요하지 않으며, 원칙적으로 아동의 노동을 금지 합니다.

  • 차별없는 고용 및 근무환경

    성별, 신념, 종교, 나이, 장애, 출신, 인종, 민족, 국적, 병력 등에 대해 차별이 없는 고용·근무환경을 제공합니다. 구성원의 인격을 존중하고 역량과 성과에 따라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대우합니다.

  •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보장

    최저임금 보장, 근로시간 준수, 직장내 성희롱/괴롭힘 등을 일체 금지하며 결사의 자유보장, 노동조합의 가입과 활동 또는 결성 등을 이유로 임직원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습니다.

  • 산업안전 보장

    내·외부 비즈니스 과정에서 모든 관계자들의 유해/위험 요인을 사전에 발굴하여 통제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또한 질병관리 및 법정교육을 준수하고 과로 및 감정노동 Risk를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 책임있는 파트너 보호 및 관리

    협력 및 거래관계에 있는 비즈니스 파트너에게도 ILO가 권고하는 노동 원칙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며 비즈니스 관계에서 인권침해 문제가 발생할 경우,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듣고 해결책을 마련하겠습니다.

  • 지역주민의 인권과 환경 보호

    기업활동이 일어나는 지역에서 현지 주민의 인권이 침해 되지 않도록 유의하며, 환경적 측면에서도 대내외에 정보를 투명하게 공유하고 심각한 환경훼손과 재해를 방지하거나 완화해가도록 하겠습니다.

  • '정직'과 '신용'의 가치 실현

    창업정신인 '정직'과 '신용'을 바탕으로 공정거래 준수, 반부패, 개인정보보호 준수, 지적 재산보호, 품질안전, 투명한 기업정보 공개 등 청렴한 경영 원칙을 세우고 이를 이행하겠습니다.

인권경영 추진활동

- 인권경영위원회 운영

인권경영위원회에서는 인권경영 추진에 관한 제도, 정책, 개선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표명하며, 정기적으로 인권영향평가를 추진하여 그 결과에 대한 조치사항을 권고합니다. 또한, 인권침해 행위에 관한 조사와 구제 심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인권영향평가
삼양식품은 인권 이행 원칙에 따라 인권영향평가를 진행합니다. 인권경영체제구축, 고용상의 비차별, 결사 및 단체 교섭의 자유보장, 강제노동의 금지, 아동노동의 금지, 산업안전보장까지 총 6개 섹터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삼양식품이 개선해야 할 사항을 식별했습니다. 현재 인권경영체제의 강화가 최우선 과제로 확인되었으며, 인권정책선언 내용을 보완하고, 인권경영 추진의 근간이 되는 인권영향평가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개선 및 보완사항을 지속해서 관리할 방침입니다.
- 임직원 역량 향상 및 인권경영 인식 개선 교육 시행
삼양식품은 임직원 역량강화 및 경력개발을 위해 직급 및 직무별 교육, 글로벌 교육, 핵심인재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임직원을 대상으로 성희롱 예방, 장애인 인식개선 및 직장내 괴롭힘 예방에 대해 교육하고 있으며, 이러한 인권 교육을 통해 인권경영이 단순히 구호로만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경영원리로 작동해 조직 내부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권 침해(고충처리) 신고 접수

  • 신고안내
    • 삼양식품은 내부 임직원의 고충해결과 외부 이해관계자들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접수된 사항은 비공개로 처리되며, 제보자의 신원 및 비밀은 철저히 보장됩니다.

    단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비방, 개인의 사생활 침해와 관련된 사항은 처리되지 않습니다.

  • 신고유형
    • 당사 임직원간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등)
    • 당사 임직원/회사가 파트너사와 지역주민의 인권을 침해하는 경우
    • 인권경영과 관련하여 당사에 제안하고 싶은 사항
신고처리 절차
  • 이메일 : humanrights@samyangfoods.com
  • 우편 : 서울 성북구 오패산로 3길 104 삼양식품㈜ 인재경영팀
  • * 제품 관련 문의는 홈페이지 고객문의 페이지를 이용 바랍니다. 고객문의 바로가기
  • * 신고 시 답변 회신을 위해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약관보기

전략체계

추진활동

- 협력회사 ESG정보공개

공급망에 대한 책임·관리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협력회사의 ESG경영 역량 육성을 지원하기 위해 ESG정보공개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공급업체의 환경영향요소(탄소·용수·폐기물), 인권, 안전 등 ESG경영 현황을 점검하고, 잠재적인 리스크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협력사 정보공개 결과를 통해 비재무 경영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관리방안을 수립하는 등 사회적 가치의 동반 향상을 이뤄나갈 예정입니다.

- 거래와 소통 채널 인프라 구축

공정한 협력사 선정과 양방향 소통을 위해 최신 기술로 집약된 통합구매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기반의 구매 정보를 이용하여 업무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 자금 지원

협력사의 원활하고 안정적인 거래 지원을 위해 외상매출채권전자대출 제도를 시행 중에 있으며, 협력사 수와 거래 규모의 증가에 따라 지원 규모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공정거래(하도급) 관련 4대 실천사항

삼양식품은 협력업체와 공정하고 투명한 원칙에 근거한 거래를 구축하고 동반성장에 기여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정한 공정거래 4대 실천사항을 도입 및 운영하고 있습니다.

삼양식품(주) 서울특별시 성북구 오패산로3길 104(하월곡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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