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FAQ

  • [공지] 소비기한 표시제 안내



    안녕하십니까,


    2023년 1월 1일부터 식품 등에 표시되는 유통기한이 '소비기한'으로 변경됩니다.

    '소비기한' 표시는 당사 제품에 순차적으로 적용될 예정입니다.


    2023년 12월 31일까지 주어진 소비기한 표시제 유예기간 내에는

    당사의 제품별로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이 혼재되어 표시될 수 있는 점 사전 안내드립니다.


    소비기한 표시제에 대한 상세 내용은 '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 바로가기 ▶

    (모바일은 링크 연결이 지원되지 않습니다.)

  • 소비자 피해보상절차와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삼양식품은 소비자의 피해를 보상 처리하기 위하여 피해보상기구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원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에 의거하여 소비자 피해보상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

    ※ 소비자피해보상 기구 : 삼양식품 고객만족센터 


    ■ 소비자 피해구제절차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은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을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분쟁해결 방법에 관한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는 경우에 한해 적용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의 적용다른 법령에 따른 분쟁해결기준이 더 유리한 경우> 

         다른 법령에 근거한 분쟁해결기준이 소비자에게 더 유리한 경우에는 그 분쟁해결기준이 우선해서 적용됩니다.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해당 품목에 대한 분쟁해결기준이 없는 경우>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해당 품목에 대한 분쟁해결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같은 기준에서 정한 유사품종에 대한 분쟁해결 기준이 준용될 수 있습니다.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동일 피해에 따른 분쟁해결기준이 복수인 경우>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동일한 피해에 대한 분쟁해결기준이 두 가지 이상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선택하는 분쟁해결기준이 적용됩니다.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9조 제3항)


    ■ 식료품 분쟁유형 및 해결기준

       CASE01. 함량 용량부족 , 부패, 변질, 이물혼입  → 제품 교환 또는 구매가 환급

       CASE02. 부작용, 용기파손 등으로 인한 상해사고 →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배상

       ※ 일실소득 : 피해로 인하여 소득상실이 발생한 것이 입증된 때에 한하며, 금액을 입증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중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함

삼양식품(주) 서울특별시 성북구 오패산로3길 104(하월곡동)
대표이사 : 김정수, 김동찬
사업자등록번호 : 102-81-05450│통신판매신고번호 : 2016-서울성북-0790
고객만족센터 : 080-940-3333(무료상담전화)│대표전화 : 02-940-3000